-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평택시 교통행정과 (031-802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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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 평택시를 거주지로 하는 만65세이상 주민
○ 평택시를 주소지로 두는 만65세이상 주민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지역화폐 보상 지원 ○ 위 대상자 중 실제운전자임을 증명할 경우 추가 지역화폐 지급(최대 1회) - 증명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
본인 운전면허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