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051-70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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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 어린이집)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 접수기관 관내 어린이집,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 어린이집)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재원증명서
관내 어린이집,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