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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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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제품 확대 ❍임가공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매체계 구축 및 농업인 등의 농외 소득 증대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31-8082-61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 군 구 : 거주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년초 사업신청 모집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판매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 ○ G마크 인증 농가

지원내용

○ 임가공 비용, 포장재 구입 비용, 디자인 제작 비용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 군 구 : 거주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년초 사업신청 모집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판매업 허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에 대한 견적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031-808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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