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재창업자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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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도약성장처 (055-751-962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가입 후 진행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저신용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지원내용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재도약성장처 (☎055-751-962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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