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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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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43-420-27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 (☎043-42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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