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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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기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