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설정
- 전화문의 농업기술과 (054-679-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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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매년 1월 경 농업경영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영농회, 작목반, 개인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