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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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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농어촌지역 아동양육 환경 및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61-659-375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5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제출서류

구비서류 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061-65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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