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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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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 전화문의 수협중앙회 (02-2240-2453), 수협중앙회 (02-2240-8525), 수협은행 (061-931-1647),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수협중앙회 (☎02-2240-2453)
수협중앙회 (☎02-2240-8525)
수협은행 (☎061-93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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