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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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획감사실 (063-540-37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기획감사실 (☎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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