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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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03.13~2024.12.06
  • 전화문의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4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각 지역 교복비 지원금 및 서울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4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신청기간

2024.03.13~2024.12.06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③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④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⑤ 통장사본(신청자) ⑥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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