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1.02~2024.12.06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063-3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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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직계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임대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및 기 이용자 5. 귀향인 유턴 정착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 6.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3년 이내 무주군에 전입하여 관내 임대 거주시설에 임시거주한 귀농인 대상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 일부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월 15만원, 최대 180만원)
2024.01.02~2024.12.06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