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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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 접수기관 지역농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지역 농협

제출서류

해당없음

접수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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