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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자연재해 응급복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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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원예과 (061-380-275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돌발 재해 피해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돌발재해로 피해 입은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돌발성 자연재해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내용 : 응급복구에 따른 비용 및 자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돌발 재해 피해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원예과 (☎061-38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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