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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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신청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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