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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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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군정혁신담당관 (055-670-271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축하금 등 지원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자에게 전입축하금 및 전입세대 재산세.주민세 지원 안내 및 신청 )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원 : 1~3인 전입 시 1인당 10만원, 4인 이상 세대 70만원(3개월 단위 2회 분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축하금 등 지원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자에게 전입축하금 및 전입세대 재산세.주민세 지원 안내 및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군정혁신담당관 (☎055-67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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