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901-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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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