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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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이메일 -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이메일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