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2024.04.24

« 이전 글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다음 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1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이메일
  •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이메일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123)
« 이전 글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다음 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