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2024.04.24

« 이전 글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다음 글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소년과 (031-8008-257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지원내용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교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접수기관

경기도 각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의처

청소년과 (☎031-8008-2575)
« 이전 글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다음 글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