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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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043-830-34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043-83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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