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별 수협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