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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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협중앙회 (1599-4119), Sh수협은행 (1544-15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별 수협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별 수협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수협중앙회 (☎1599-4119)
Sh수협은행 (☎154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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