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 교체
상시신청
○ 주민센터 취약계층 추천에 따른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