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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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월중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054-421-25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신청기간

1월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054-4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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