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월 1일 ~ 1월 15일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27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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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곤충은 곤충생산업 등록한자)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곤충사육에 필요한 농자재 보조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유기질비료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토양개량제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잡초억제용 피복자재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병해충방제 농자재 지원 - 곤충사육농가 톱밥, 밀기울 지원
1월 1일 ~ 1월 15일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