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430-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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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읍면사무소,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읍면사무소,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