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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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2-860-285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생활보장과 (☎02-8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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