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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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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전화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필요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필요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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