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산시청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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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산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접수기관 아산시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2025.07.08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아산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