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63-430-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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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5년 이상 된 내재해형 노후하우스 재배 농가(농업인)
○ 5년 이상 된 내재재형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클립,끈,패드 등) 지원 - 연동하우스 : 비닐,부속자재, 인건비 지원 - 지원면적 : 단동 1중 ~2,310㎡ 단동 1중+2중, 연동 ~1,980㎡ ○ 사업단가 : 단동 1,500원/㎡, 단동1중+2중 3,000원/㎡ , 연동 8,500원/㎡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 청구서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