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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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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반기) 2023. 6. 1. ~ 6. 30. / (하반기) 2023. 11. 1. ~ 11. 30.
  • 전화문의 진도개축산과 (061-540-63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진도개축산과,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출하(생산) 장려금 지급 - 지원단가 : 한우(65천원/두),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 1원/개), 육계(60원/수), 오리(120원/수),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천원 이내(반기당) - 지급시기 : (상반기) `22. 12. ~ `223. 05.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된 생산물 (하반기) `23. 06. ~ `23. 11.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된 생산물

신청기간

(상반기) 2023. 6. 1. ~ 6. 30. / (하반기) 2023. 11. 1. ~ 11.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접수기관

진도개축산과,주민센터

문의처

진도개축산과 (☎061-54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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