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2.01~2023.02.28
- 전화문의 보은군청 농정과 (043-540-34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2023.02.01~2023.02.28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