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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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02.01~2023.02.28
  • 전화문의 보은군청 농정과 (043-540-34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신청기간

2023.02.01~2023.02.2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은군청 농정과 (☎043-540-340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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