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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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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 신청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지원형태 기술지원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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