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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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티사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 지원형태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