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2.07~2024.02.29
- 전화문의 안전정책과 (054-870-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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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축산기자재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 축산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된 축산 농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 송풍기 - 자동급수기 - 보정용 잠금장치 - 축산관리용 CCTV - 정액보관 질소통
2024.02.07~2024.02.29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