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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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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 신청기간 2024.04.01~2024.11.30
  • 전화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 (043-540-3254),
  • 신청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각 읍면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중복혜택 안돼요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2024.04.01~2024.11.30

신청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제출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접수기관

각 읍면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 (☎043-54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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