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12.18~2023.12.29
- 전화문의 축산과 (043-54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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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4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2023.12.18~2023.12.29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