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축분뇨처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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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12.18~2023.12.29
  • 전화문의 축산과 (043-540-33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4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기간

2023.12.18~2023.12.2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43-54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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