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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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월세 일부 매월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민간월세'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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