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1-74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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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