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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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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55-580-239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055-58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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