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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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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5월 또는 11월
  • 전화문의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02-2148-2305),
  •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상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69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가까운 종로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종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재산이 4.6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특수 및 청년사업의 경우 타 구민 참여 가능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구직 등록한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및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6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상하반기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상반기: 1. 10.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 사업내용 - 일반 및 65세이상사업 : 환경 정비, 폐기물 선별, 녹지 조성 등 - 청년 / 특수사업 : 직업상담업무, 정보화 사업 업무 지원 등 - 장애특화사업 : 공원 및 문화재 관리 등 6.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60,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 일 40,000원 7. 부대경비(간식 및 교통비) 6,000원 별도 지급(출근일) 8. 접수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9.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①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②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③ 건강보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의 체크 시 미제출 ※ 납부확인서는 납부영수증, 이체통장사본 대체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동 주민센터로 전송 ④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⑤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여성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신청기간

매년 5월 또는 11월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상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02-214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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