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부랑인(행려자) 보호비용지원

다음 글 »효사랑 안마사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령군치매안심센터 (055-570-40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제출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 (☎055-570-4072)
« 이전 글부랑인(행려자) 보호비용지원

다음 글 »효사랑 안마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