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령군치매안심센터 (055-5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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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