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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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