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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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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729-291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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