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주시보건소 (041-840-3674), 공주시보건소 (041-840-3257),
-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10.21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통해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장려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상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이면서 이전 신청 이력이 없는 등본상 공주시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 전까지 신청 시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상시신청
방문 및 온라인
- 주민등록초본 1부 - 진단서(임신 20주 이상 필수기재) 1부 등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