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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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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정서복지과 (064-710-0052), 정서복지과 (064-710-005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학생이해자료 정보공유 동의 원칙)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학생이해자료 정보공유 동의 원칙)

문의처

정서복지과 (☎064-710-0052)
정서복지과 (☎064-710-005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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