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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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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사업운영부 (053-640-2206),
  • 신청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 접수기관 공사 1층 휴게실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기간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제출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접수기관

공사 1층 휴게실

문의처

사업운영부 (☎053-64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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