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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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02.28~2023.03.14
  • 전화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 접수기관 관할 일선기관
  • 지원형태 기술지원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기간

2023.02.28~2023.03.1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접수기관

관할 일선기관

문의처

산업안전실 (☎052-703-063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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