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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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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 (062-380-432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 (☎062-38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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