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 (062-380-432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