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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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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학교안전과 (063-239-0850), 학교안전과 (063-239-085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통신비 월 17,6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학교안전과 (☎063-239-0850)
학교안전과 (☎063-239-085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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