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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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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 접수기관 농·감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접수기관

농·감협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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