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54-880-341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도내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 도내 축산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시·군·구청